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정2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서양) 질내사정을 좋아하는 우리엄마'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