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4:00경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 우측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연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87세) 운전의 G MASTER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캐딜락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6. 23:26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