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단2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 찾아와 “47 년생 D을 조회해 달라” 고 하며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적인 조회를 해 줄 수가 없다고 안내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 경찰이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경찰이면 다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