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83,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는 2017. 5. 31.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1,309,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 6. 30.경부터 2018. 1. 9.까지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근 자재를 공급하여 합계 147,873,528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106,099,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모두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D 현장, E 현장, 안양 만안구 현장의 철근 구매대금은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자신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위 내역을 상세히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변제 항변은 원고 회사가 자인하는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잔금 43,083,528원(= 1,309,000원 147,873,528원 - 106,09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