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다 일행인 I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여 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 G과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