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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4.24 2013가합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에도 부진을 겪고 있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매월 8%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11. 20.부터 2008. 4. 2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1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그 중 일부만 갚은 채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른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4,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9.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D’에 관한 6,000만 원 상당의 피고 지분을 원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더 이상 민ㆍ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D의 양수도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한한 약정일 뿐이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2008. 5. 16.경 "양도인 피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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