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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04:5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도로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순번 1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동승자인 F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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