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 04:5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도로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순번 1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최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동승자인 F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