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중앙2018부해170]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5-31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531
판정사항
천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은 점, ②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출장시의 조치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정권 3년’의 처분으로 종무위원 및 교무관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권처분 결의를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여러 징계사유 중에서 출장 시 사전품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 인정되는 점, ② 위 ①의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한 점, ③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