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144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2010. 9. 25.”를 “2010. 2. 25.”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별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범위 위반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청구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위 약정금 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채권자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D이고, 피고는 위 약정금 청구의 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의 의미는 원고가 D에 대한 채권 원리금 중 일부를 면제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의대여 피고는, D의 여동생으로서 D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원고도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개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지위와 별도로 피고 개인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