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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20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도꼭지를 연마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D, 같은 달 19. 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국적의 E을 각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베트남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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