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20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도꼭지를 연마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D, 같은 달 19. 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국적의 E을 각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베트남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