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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9세)이 건방스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부위를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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