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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3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5.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인 2010. 7. 5.부터 2015. 7. 5.까지 B의 골프용품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나만의 보험 M-Style 1006'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2. 10. 6. 19:00경 피고가 운영하는 ‘C골프연습장’ 2층에서 골프연습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불상인이 B의 골프채 2개를 절취하는 사건(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 11. 12. B과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도난당한 골프채의 가액에 상당한 96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경비직원을 타석연습장에 상시 배치하거나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여 절도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골프연습장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였으나, 골프연습장의 넓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므로 피고에게 CCTV 설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이 골프장을 퇴거한 2012. 10. 6.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 10.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상법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갑 제7호증의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골프채를 도난당한 장소를 촬영하는 CCTV는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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