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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1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00,000원, 원고 B에게 8,900,000원, 원고 C에게 8,500,000원, 원고 D에게 8,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남양주시 F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경 위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6. 1.부터 2017. 8. 3.까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데, G으로부터 원고 A은 9,100,000원, 원고 B은 8,900,000원, 원고 C은 8,500,000원, 원고 D은 8,5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을 중복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H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중부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에 고소하여 2019. 1. 8. 각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② H은 2018. 6. 23. 원고 A으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자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조사가 되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실제로는 H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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