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589 (2000.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표상의 공급대가인 금액대로 청구인이 축산시설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축사신축공사시 축산시설을 제작·설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대가로 받은 사실을 1998.5.4 철원군청에서 직접수집한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1994.4.5자 45,000,000원, 1994.4.25자 45,000,000원이 기재된 입금표(이하 “쟁점입금표”라 한다)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1998.11.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8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공급대가로 15,600,000원에 해당하는 축산시설인 양돈케이지와 분만틀을 제작·설치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OOO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쟁점입금표등은 OOO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과 쟁점입금표상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축사건축주인 OOO은 축사신축공사등과 관련하여 관할군청에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입금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 OOO이 관할 관공서에 공적 서류로서 제출한 쟁점입금표등의 증빙서류에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OOO이 대출금을 수령한 바 있어 처분청이 이에 따라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에,
(3) 청구인은 OOO이 제출한 쟁점입금표는 OOO이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건 축사신축에 따른 자재구입비등 공사비용을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모아 볼 때,
통상 거래증빙자료로 인정되는 쟁점입금표상의 금액인 90,000,000원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쟁점입금표상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대로 청구인이 OOO에게 축산시설을 공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4.4.5자 45,000,000원, 1994.4.25자 45,000,000원의 쟁점 입금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인 90,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과 축산시설(양돈 케이지와 분만틀) 15,600,000원(공급대가)의 실물거래를 하면서 OOO이 금액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란상태의 입금표 및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여 준 적이 있고,
OOO이 실지거래사실과 다르게 쟁점입금표를 작성하여 철원군청에 농림사업 공사자료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농림사업비집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미제출확인서(청구인이 OOO과 실제공사금액이 15,600,000원이라는 사실과 OOO이 자체공사를 하면서 확보하지 못한 영수증을 청구인의 영수증으로 제출한 것등을 확인하고 있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소명자료미제출확인서의 진위여부와 철원군청의 OOO에 대한 농림사업비 집행실태 조사결과 및 청구인의 실지공사금액이 15,600,000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철원군청에 1999.11.17(국심 46830-1380)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철원군수로부터 소명자료미제출확인서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당시 OOO이 직접 작성한 자료이며, 공사금액 125,800,000원중 청구인의 실지 공사금액은 15,600,000원으로 차액인 110,200,000원은 OOO이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자재구입)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축산 51500-290, 1999.12.6)
(2) 처분청은 OOO이 쟁점 입금표를 관할관공서에 공적 서류로서 제출하였고, OOO이 이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 입금표가 축사신축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할 줄 알면서 교부한 것이라는 이유등으로 OOO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쟁점 입금표상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쟁점 입금표 및 간이영수증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과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철원군수 및 OOO이 확인한 바 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 공급한 축산시설(양돈케이지 및 분만틀)의 공급대가인 15,6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