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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재나4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호로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은행나무를 피고 대신 매매함에 따른 대가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30.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ㆍ피고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나46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5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3.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3. 11. 20. 대법원 2013다9740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제1심판결은 변론 종결 후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판결을 한 것이고, ② 원고는 F, G와 통정하여 법원에 갑 제7호증 등의 허위ㆍ조작된 문서를 제출하였고, ③ 제1심 증인 E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④ 원고 및 원고와 통정한 자들이 허위ㆍ조작된 문서들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피고를 무고하고,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는 등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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