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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96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남구 C 대 3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5,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8. 26.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금액인 월 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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