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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98
공용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24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율 방범 순찰대 주차장에서 위 순찰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처에서 사 온 살충제 스프레이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자율 방범대 소유의 방범 순찰대 E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리비 1,888,852원이 들도록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공용 자동차인 방범 순찰차에 불을 놓았던 점, 피해 차량 전체로 불이 번져 차량이 폭발하였을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소유 자인 D 자율 방범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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