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그 동승자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피해자 H가 공제조합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택시 영업을 그만두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