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 I, K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D, G,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