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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1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 집 3층 옥상에 올라가 소지해 간 드라이버로 집안과 옥상을 연결하는 문의 유리창을 깨고 시정장치를 풀었다.

피고인은 위 문으로 그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100,000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4매, 순금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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