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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4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6,748원 및 그 중 33,157,204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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