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4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6,748원 및 그 중 33,157,204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6,748원 및 그 중 33,157,204원에 대하여는 2020. 5.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