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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6가단11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철파이프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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