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6가단11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철파이프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철파이프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