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053 (1998.12.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참조결정]
국심1984서0871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1994.7.6 청구외 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8인의 상속인들은 95.1.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무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누락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3,578,080,493원으로 확정하고 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결정한 후,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의 분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7.7.7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등 7인에게는 267,869,690원(2/17 지분)을 피상속인의 처인 OOO에게는 395,804,540원(3/17 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연대납부토록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 4,060,695,850원의 상속재산중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비율은 2.067%에 불과함에도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비율이 아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안분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공동상속인들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못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이건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서도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한 피상속인의 사망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상속세신고시 협의분할 상속표시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포기않는 한 소유권은 법정지분별로 확정되므로 법정지분에 따라 안분고지함은 정당하다(국심 84서871, 84.9.29 같은 뜻)할 것이고, 당해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재삼01254-1997, 92.8.7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OOO은 OOOOOO병원에서 신장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수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서를 89.3.12 작성하였고, 그 후인 94.7.6 신우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들간에 위 유서에 기한 재산소유권문제등으로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법원(대법97다OOOOO, 98.6.12)에서 위 유서는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공동상속인들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못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고지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에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인정(대법97다OOOOO, 98.6.12)되었고,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법 체계가 지정상속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유증규정에 따르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1조)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정상속지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 4,100,696,708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피상속인이 89.3.12 작성한 유서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별첨1”의 상속재산내역과 같이 유언상속재산과 유언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들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유언상속분(1번에서 19번까지)에 대하여는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20번부터 25번까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