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장애등급 3 급의 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후행하는 차량 등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