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B), 진술서( 피해자)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