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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127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4.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이 피고인의 몸통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4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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