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3:1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의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옆칸에 있는 D을 엿보는 등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범행장소 공중 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