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84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96,410원 및 그 중 49,412,987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96,410원 및 그 중 49,412,987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4.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