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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84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96,410원 및 그 중 49,412,987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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