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가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 수준으로 이자를 많이 주고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자를 많이 주거나 공증을 해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