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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9: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찢어진 조끼 촬영사진,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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