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4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