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봉로타리’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 중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4,9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