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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정14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시흥시 B, 2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22.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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