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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228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무변론 사건은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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