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6월 정기회의에 각 동 대표 12명 및 아파트 관리 소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그 전 2015. 1. 4. 정기회의에 참석한 동 대표에게 배부한 ‘ 포 상등에 관한 건’ 의 문서( 총 7 쪽) 중 피해자의 전과 사항이 기록된 ‘C 의 B 아파트 생활사’ 2 쪽 부분만을 발췌하여 ‘ 회장인사 및 보고 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한 후, 배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회장인사 및 보고 사항, C의 B 아파트 생활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문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전과 부분은 피해자가 2015. 1. 경 스스로 작성, 배부한 문서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전과 부분을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배부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일부 입주민들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입주 민간의 분쟁을 조장하므로 그 내용을 바로 잡아 입주 민간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