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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2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한 뒤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으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PC 방에 들어가 타인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 10:5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게임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망을 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국민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입국 경위 및 체류 신분, 이 판결로 예상되는 체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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