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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55761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J’를 ‘F’로 정정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F의 채무초과상태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로 말미암아 심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계약의 각 체결 당시 E과 F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나쁜 상황이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 C와 피고 D이 잘 알고 있었다 하여도,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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