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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4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1] 피고인은 2015. 11. 13. 22:08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4 소재 신흥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인 천역 방향에서 답동 사거리 방향의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 택시가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서 잠시 걸치듯 주행하여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답동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교차로에서 빠져나온 후 피해차량을 정차하게 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재출발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9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4. 19. 03: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라면, 담배 등 시가 29,450원 상당의 물품을 취식한 뒤, 결제를 요구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 세 )에게 “ 나중에 주겠다, 그리고 기름값이 없으니 50,000원을 달라, 나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자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 받고 위 29,450원 상당의 물품대금 회수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0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지난번 것까지 갚을 테니 빌려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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