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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38 | 양도 | 1992-10-08
[사건번호]

국심1992서3038 (1992.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한 농작물 처분내용 및 농비 지출내역등 증빙이 없어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 전 3,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5 취득하여 90.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422,750원 및 동 방위세 3,484,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75.6.23부터 83.9.2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현재 OO시)에 거주하였고, 83.9.3부터 쟁점토지로부터 5㎞ 거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위에서 채소류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 납세증명에서 확인되며,

3)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도시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83.9.3 이후 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 77.9.15 이후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지에서 OO수출포장을 경영하는등 상업에 종사하여 왔고,

3) 쟁점토지 위에서 경작한 농작물 처분내용 및 농비 지출내역등 증빙이 없어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하고,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그 제2호에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83.9.3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79.9.15 이후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서 상자제조업을 경영하며 상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농작물 처분사실 및 농사비 지출내용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서 8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뚜렷한 증빙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비과세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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