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503561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1,730,898원과 그 중 49,649,027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의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