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602 (2016. 5. 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개월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던 점,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동 규정은 대표자의 가지급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신설한 임의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대표이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2.10. 설립하여 LPG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0.7.14. 상호가 종전의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로서, 2010.6.3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이OOO에게 퇴직급여 OOO원, 전무이사 이OOO에게 OOO원, 상무이사 표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각각 지급한 후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선급금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13.~2014. 9.30. 기간 동안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10사업연도 동안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급여 중 OOO원,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급여 중 OOO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선급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OOO원, 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급여는 장부상 부실자산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 및 정관에 정한 규정에 따라 2010.4.1. 주주총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다. 처분청은 주주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가 소급작성되었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으며, 임원들 사이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을 위한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퇴직급여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서류는 소급작성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세법의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한 이상 임원퇴직급여를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임원퇴직금의 손금부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2008사업연도 이전에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어음의 부도 당시 대손처리할 경우 부채비율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으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2010.6.30.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다시 받으면서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부실가공자산을 해소하여야만 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그 자금으로 부실가공자산 중 일부를 해소하기로 결정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퇴직급여의 실질적인 지급 사유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2009사업연도 이전부터 부도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매출채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퇴직급여는 대표이사에게 이체된 후 동시에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고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계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계정별원장(주임종단기채권)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쟁점가지급금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한 이유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재무비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즉,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관계회사 가지급금‧선급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정상화되어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남아 있는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하였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9.12.14.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꺼려한 위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협상 끝에 2010.1.22. 청구법인 대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OOO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으므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동 계약금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고 대표이사가 이를 다시 지불하여야 하나,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의사결정이 번복되었다. 이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계약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OOO에 대한 쟁점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였고, 대표이사는 위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함으로써 쟁점선급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쟁점선급금은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실자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실자산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정리되었던 것이고, 쟁점퇴직급여의 실제 지급이유는 2010.1.22. 계약한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급여를 올릴 목적으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인상액을 2010.6.24. 소급하여 지급한 후 대표이사가 급여인상액 총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은 개인 사적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만약 급여인상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청구법인은 1월부터 매월 실제 급여를 지급하거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인상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사실로 보아 2010.4.1. 또는 그 이전에 임원퇴직금 및 보수지급규정의 개정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여 따로 확인서를 징취하거나 문답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정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소급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0.6.30.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임원인 이OOO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좌 입·출금 내역상 퇴직금이 해당 임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10.7.1. 대표이사의 다른 계좌에 이체되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환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 부실자산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소를 목적으로 쟁점퇴직급여를 사용하는 것에 임원들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임원이 대신 책임진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부실자산의 처리와 상관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없고, 수표로 발행된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OOO에 입금되었다가 2009.12.31. 특수관계사인 OOO와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지급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시점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5.1.9.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상여 처분 대상이다.
(3)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까지 장부상 선급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쟁점선급금은 2009.12.31.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어, 특수관계자인 OOO와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 재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한 시점이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5.1.9.이므로 쟁점선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규정된 상여 처분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월평균급여를 OOO원, 지급배수를 6배로 하여 OOO원을 산정한 후 2010.6.30.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2010.7.10. 대표이사의 퇴직소득세 OOO원, 임원의 퇴직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월평균급여를 OOO으로 재계산하고 대표이사의 차등배율 6배 대신 임원배수인 3배를 적용하여 OOO원(근속 19년)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을 부인하여 상여처분하였다.
(다)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등 부실자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발행한 부도어음 및 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년에 회계감사시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자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2010년에 2010.6.30. 기준으로 다시 회계감사를 받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0.6.30. 기준 회계감사 결과 누적된 가공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은 대손상각하여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및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이로써 가공자산을 해소하기로 하였다(최종 차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은 계정과목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3) 처분청은 부실자산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미 상계처리되어 정리되었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2>와 같이 2010.6.30. 기준 회계감사결과 감사인이 부실자산과 관련하여 OOO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하여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는 대손금 중 OOO원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이후 대표이사는 다시 청구법인에 입금)한 이유는 2010.1.22. OOO 소재 토지, 건물을 OOO원에 대표이사와 배우자 윤OOO이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관련 서류를 소급작성하여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라) 쟁점퇴직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이사록 및 임원퇴직금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정관(2010.4.1. 개정된 것) 중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인상액 총 OOO을 2010.6.24. 소급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퇴직급여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2010.4.1. 또는 그 이전에 임원퇴직금 및 보수지급규정의 개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약 급여인상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청구법인은 1월부터 매월 실제 급여를 지급하거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3)항의 증빙은 소급작성되었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2010.6.30.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2010.7.10.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조사를 시행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급지급규정 등을 소급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작성이 될 여지도 없고, 아래 <표3>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연봉 OOO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경영정상화에 기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급여 인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OOO
(마) 금융증빙상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퇴직급여는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658118-20****)에서 출금되어 대표이사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으로 인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가공자산을 해소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대표이사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퇴직급여 중 임원 이OOO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의 OOO은행 계좌(658101-01-******)에 입금된 후 2010.7.1. 대표이사의 OOO은행 계좌(110-215-******)에 이체되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상환 대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퇴직급여가 지급된 이상 사용용도는 손금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14. 특수관계자인OOO에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대표이사의 OOO은행 계좌(282402-04-******)에 입금하였으나, 대표이사가 2009.12.31. OOO의 가지급금 OOO원과OOO의 가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12.31.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까지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종결 후인 2015.1.9. 비로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29. OOO와 컨설팅사업과 파트너스라운지의 사업권매매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09.12.31. 주식회사 OOO의 계좌를 거쳐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OOO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OOO원을 회수한 시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5.1.9.이었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14. OOO 소재 토지,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소유자인 임OOO이 법인과의 매매계약을 꺼려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결국에는 대표이사 이OOO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계약금을 쟁점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OOO(매도인), 청구법인(당초 매수인), 이OOO변경 매수인) 간에 2010. 1. 22. 작성된 ‘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도자인 임OOO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나 개인이든 정당한 가격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당초 청구법인에게 OOO에 매도할 가격이 개인으로 바뀌면서 매도가격에 변동이 없었으며, 매수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뀐 이유는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3배 중과되는 관계로 매수자인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청구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꾸었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산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개월 전인 2010.4.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6배)와 이사(1.5~3배)에게 퇴직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였던 점, 대표이사 이OOO과 임원 이OOO의 평균급여를 인상하여 2010년 1월~5월 급여인상분을 2010.6.24. 소급하여 지급한 후 2010.6.30.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에 비추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대표자의 가지급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신설한 임의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가 소급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6.24.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무렵부터 2010.6.30. 퇴직금 지급일까지 소급적으로 작성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외에 임원 이OOO에 대한 퇴직금도 대표이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12.31.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까지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종결 후인 2015.1.9. 비로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9.12.29. OOO와 컨설팅사업과 파트너스라운지의 사업권매매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09.12.31. 주식회사 OOO의 계좌를 거쳐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세무조사 착수 당시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OOO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OOO원을 회수한 시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15.1.9.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선급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