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0:4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내 남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그 옆의 여성용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열쇠고리 모양의 기계장치를 칸막이 밑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여성용 칸으로 집어넣고 촬영 버튼을 눌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압수물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