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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표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206 | 지방 | 2010-05-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206 (2010.05.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외 6인이 2005.6.17. OOO OOO OOO OOO 383-8 외 3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물 26,880.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2005.7.29. 취득가액 11,334,106,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83,840,8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금액의 일부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인 1,140,63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6,58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0.과 2006.10.10. 청구인 외 6인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고지 하였다.

나. 그 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외 6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한 사실을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시가표준액 25,062,165,675원과 기 과세한 가액 12,474,744,580원의 차액인 12,587,421,0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18,783,470원, 농어촌특별세 27,692,280원, 등록세 167,181,000원, 지방교육세 31,422,160원, 합계 645,078,910원(가산세 포함)을 산출한 후,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59,826,210원, 농어촌특별세 3,956,040원, 등록세 23,883,000원, 지방교육세 4,488,880원, 합계 92,154,1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3.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미 지난 십여년간 OOO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설계·감리는 개인사업자에게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축하였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고 인근의 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여 왔음에도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비용의 약 98%에 해당하는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전체의 공사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가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가액을 확인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누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징한 바 있으나 이를 추후 과소 부과된 세액이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OOO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된 세액을 납부하였을 뿐 이의신청 등의 별다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비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건축물 설계비 및 감리비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그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이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이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6인은 OOO OOO OOO OOO 383-8 외 3필지의 토지 2,662.8㎡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26,640.63㎡ 규모의 이 건 건축물 공동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2002.12.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12.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5.6.17.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 외 6인은 2005.7.29.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OOO OOOO(OOOO OOO)와의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 10,869,000,000원과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 OOO)와의 설계 및 감리비용 283,800,000원, 기타 공사비용 181,306,180원 등 11,334,106,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83,840,8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2006년 7월경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OOO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외 6인이 2005.7.29. 신고납부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 중 1,140,638,4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6,580,8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4)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처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2005년도 시가표준액(25,062,165,675원)과 기 신고납부한 세액 및 추가고지세액의 합계(12,474,744,580원)의 차액(12,587,421,0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45,078,910원(가산세 포함)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92,154,1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였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기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OOOOOOOOOO, OOOOOOOOOO)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OOOOO OOOOOOOO, OOOOOOOOOO)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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