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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이후 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벌금형 2회), 성매매범죄로 2회(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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