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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526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AA는 74/165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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