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16384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소외 망 C(2013. 7. 25. 사망)와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D 대지 660㎡ 및 지상 건물(샌드위치패널 단층창고)에 대하여 기간 계약일부터 2013. 11. 9.까지, 임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망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다.

나. 위 임대차목적물은 청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원고의 점유는 상실되었다

(원고는 2013. 10.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망인은 처 F와 2011. 12. 6.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그의 자녀인 G, H은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844호로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의 모친으로서 2순위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11. 19.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1089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3. 1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