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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4 2020가단36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339,267원과 그 중 106,900,534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8.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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