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5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6,428원과 그 중 47,066,196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6,428원과 그 중 47,066,196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