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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959 | 상증 | 2006-02-23
[사건번호]

국심2005서0959 (2006.0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매매인 점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어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1400 / 국심2005서1400 /

[따른결정]

국심2006서0283 / 국심2006중16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25. OOOOO OOOO OOOO OOOO 소재 OOOOO OO OOOO(50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아 동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52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4.29. 증여세 80,463,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인 같은 동에 소재하는 OOOOO OOOO(50평형으로, 이하 비교평가아파트 라 한다)의 2004.4.26.자 매매가액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12.15. 청구인에게 2004.4.29. 증여분 증여세 48,19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면적만 동일할 뿐이지 쟁점아파트는 전면에 위치한 (OO)상가 건물에 전망이 막힌 반면 비교평가아파트는 1개 층이 높아 일조권과 전망권이 훨씬 유리하며,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잘 되어 있는 등 여건이 다르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교평가아파트의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 2004.4.26.)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일(2004.4.29.)로부터 3일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할 당시에는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시가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청구인에게 권장했어야 하는데도 권장한 바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증여세 신고당시 청구인은 물론이고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안내문을 송부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세신고를 유도한 결과가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후에 확보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바로 동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만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일(2004.2.25.)로부터 약 2개월 이후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동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2004.2.25.) 동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동 소재 다른 아파트의 2004.4.26.자 매매가액(매매계약 : 2004.4.1.)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세신고 당시 청구인이 위 (1)의 매매사례가액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사후에야 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2.25.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527,000,000원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같은 동)에 있는 비교평가아파트의 2004.4.26.자 매매사례가액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위치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또한 과세관청만이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003.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면서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평가시 적용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 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전면에 3층의 상가건물이 쟁점아파트의 중간지점까지 건축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는 1개층 위에 있는 비교평가아파트(5층) 보다 전망권이나 층수에 있어 입지여건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2002.3.20. OOO구청에서 OO아파트 안전진단결과 재건축대상으로 판정된 후 이 건 증여일 현재 재건축추진중에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의 입지여건만으로 상대적 시가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신축시기와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인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4.2.25.)로부터 3월 이내인 2004.4.26자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2004.4.1.)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재건축중인 아파트로 상대적 시가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2,나,(2)}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이후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알고서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당해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하지도 않았으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음)는 취소하여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형평의 원리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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