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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6나12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C 대 1,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 15. D의 명의로 197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20. 원고 명의로 1995. 2.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11. 13. ‘피고가 2014.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원고의 집터 복토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은사시나무, 뽕나무 등 원고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7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포크레인으로 뽑아 버려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2179호로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3. 27.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정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0. 7.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14. 음성군수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700,000원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받은 후, 2017. 3. 16. 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군청 청소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나무의 손괴로 인한 청구 부분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4.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나무를 손괴하였는데, 그 시가 합계액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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